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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의료사고 대비 ‘즉각대응팀’ 가동... 의료사고 특례법 29일 공청회 후 조속히 입법 추진
작성일 2024. 02. 27|조회수 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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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에서 응급실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80대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'즉각대응팀'을 설치·운영하기로 했다. 정부는 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(PA) 간호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. 오는 29일에는 의료사고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'의료사고처리 특례법'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.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 1차장(보건복지부 장관)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"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"며 이같이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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